[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보상에 쓰이지 못한 채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수협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10년 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징수된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부 국고로 귀속됐을 뿐 피해 어업인을 구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연평도 어업인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를 전제로 징수한 담보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산회 연구 자료를 보면 현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일일 평균 최소 740척으로 이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국내 수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총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영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어선들은 그물코가 3중 이상으로 촘촘히 짜인 어구를 이용해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고 있으며, 불법 개조한 프로펠러 등을 장착한 형망(해저면을 긁어 조개류 등을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법)어구를 사용하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어구를 절취하고 훼손하는 사건도 빈번하다. 이들은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 어구 등을 걷어 들여 어획물과 함께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가 되면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보금이 피해보상이나 지원에 쓰이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된 상태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은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담보금 증액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1000톤급 이상 순시선을 투입하고, 러시아의 경우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을 군함이 격침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도 불법조업을 저지하기 위해 해군력 동원까지 불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어선에 대한 벌금 수위도 상당히 높다. 브라질의 경우 최고 169억원의 벌금 부과, 인도네시아는 무허가 조업 시 18억 이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 캐나다는 4억5000만원 이하 벌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이윤상당액 부과나 2년 이하 징역 등 강력한 벌금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무효화 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어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2월 담보금 한도를 2억원까지 상향조정했지만 대다수 어업인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무허가 조업, 금지해역조업 등의 불법행위 시 ▲100톤 이상 선박은 1억5000만원~2억원 ▲100톤~50톤은 1억3000만원~2억원 ▲50톤 미만은 1억~2억원 범위 내에서 담보금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4년 341척에서 2015년 568척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담보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처벌 및 담보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담보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담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징수된 담보금은 어민들의 피해보상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에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들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달려 있다. 이 어선들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주가 담보금을 내지 않아 억류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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