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금품수수 의혹' 검사 수사 착수(종합)
1억 받은 정황 파악…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2016-06-21 16:11:53 2016-06-21 16:11:5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박모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고검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돈의 전달자로 지목된 정 대표의 지인인 A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초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검찰은 박 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담당 의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실어증을 약간 보이는 등 박 검사의 상태가 심각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됐으며,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후 이번주 내 정 대표를 기소할 예이다.
 
또 검찰은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지명수배를 받아 도주 중이던 2월 말 재경지검 A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장검사는 검찰에 "이씨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자수하라고 권유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개입하거나 이씨의 도주에 관여하는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단서, 징계 사유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에게 9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정 대표를 비롯한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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