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법률 교육’
22일 노원노동복지센터, 노동권 강의와 변호사 상담
2016-06-21 13:12:53 2016-06-21 13:12:53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가 22일 오후 1시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진행한다.
 
공익법센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제대로 된 휴게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접수되면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번 강의는 경비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강의 참석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노동권 미니 법률 안내서를 배포한다.
 
보다 자세한 법률 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공익법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며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2014년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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