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도중 추락사…법원 "술 강요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자발적으로 과음"…현대차 직원 패소
2016-06-05 09:00:00 2016-06-05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회사 단합대회가 사업주 관리 하에 이뤄졌어도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호제훈)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져 업무의 범위에 속해도 A씨는 사업주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했다"면서 "업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B지점 영업직원으로 일한 A씨는 2013108일부터 이틀 동안 무의도 등에서 열린 B지점 하반기 단합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108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9일 아침 7시에도 직원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1시간 뒤에는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9일 오전 일행과 함께 폭 2m가 안 되는 소무의도 선착장 주변 둘레길을 걷다가 바다 쪽 절벽 밑으로 추락해 바위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3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단합대회가 사용자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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