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량 융복합 산업 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6-05-16 06:00:00 2016-05-16 15:05:51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 육성과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2016~2020년)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6일 밝혔다.
 
측량은 지형·지물의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해 공간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위치 확인 시스템(GPS)의 발달과 지도의 대중화로 고정밀의 측량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측량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고정밀 위치정보의 수요 증가와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비행장치, 개인항법 등 측량 관련 환경변화에 따라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측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는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측량'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측량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측량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정보를 구축하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기반의 측량산업 도입 등 측량 관련 융·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측위기술 개발 등 측량기술 고도화 및 신기술 촉진을 유도하고, 전문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해 측량기술자 역량강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진·지각변동 및 해수면 상승 등을 반영한 위치기준체계의 도입과 기본공간정보 기반의 재해예방정보를 통합·지원하며, 재해발생시 효율적 재해복구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기술지원 체계(EMS)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 분야의 품질 향상 및 초장대교량·복층너털·초고층빌딩 등 거대구조물 및 시설물(메가스트럭쳐)의 시공·안전 관리를 위해 측량성과 검사 의무제도 도입과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을 목표로 측량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GPS 위성측량이 불가능한 측량음영지역을 제거하고, 실생활 맞춤형 위치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고정밀 측량기준점 정보 서비스 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지원과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 편의를 위한 특수목적 전자지도 생산을 확대하는 등 측량을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측량정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측량산업의 패러다임 변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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