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2016-05-10 17:08:32 2016-05-10 17:08:32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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