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5.1~5.3) 중 이란과 해운협정, 항만개발협력,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해운협정은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된 이후 2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되고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돼 이란에 기항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란 측의 인프라 투자 및 교역 확대 의지로 인해 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란 정부는 양국 수산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대 이란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도 이란과의 협력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과 이란의 선주협회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은 해양플랜트 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협정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제재 해제 이후 교역 및 이란 내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해운, 선박검사, 항만개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체결한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현지시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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