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신주교부금지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 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4-25 15:53:32 ㅣ 2016-04-25 15:53:32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참엔지니어링(009310)은 25일 한인수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신주교부금지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항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참엔지니어링, 신항묵 사외이사 중도퇴임 참엔지니어링, 정문호 사외이사 중도퇴임 참엔지니어링, 황윤태 사외이사 중도퇴임 참엔지니어링, 김인한 대표이사 신규선임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