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진기자] 한국거래소는
티에이치엔(019180)이 오는 15일 특정 요건에 해당시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14일 예고했다. 발동조건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하며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이우진 기자 kiy803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