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앞으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별도로 집행감독사건이 개시된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집행이 종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다. 변경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가해자인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호명령은 1년 동안 집행할 수 있고, 연장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등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집행감독사건 시행성과 등을 확인한 뒤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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