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
IPTV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매출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 판매,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을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도록 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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