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때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과 내용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 합의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에게 광고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이에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 수수료 범위 등이 규정됐다.
또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법률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은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들은 허용시간에 한해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제한 규정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방송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