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대포통장 개설 확인하겠다"…18억 상당 편취
2016-04-04 17:42:43 2016-04-04 17:43:2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활동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부총책 유모(26)씨 등 3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검사나 수사관인 것처럼 "대포통장이 개설돼 가해자인지 확인하겠다"라고 속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직접 알아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이체받은 금액은 총 1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유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과 대포통장 제공책 1명을 체포한 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해 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로 확인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우선 기소하고, 중국 수사기관과의 협조로 현지에 있는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한편 합수단은 점차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지난달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합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 목록, 발신번호 변조 목록 등 각종 단서의 연관 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윗선을 검거한 후 전체 범행 규모와 공범을 파악하는 하향식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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