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문서 혐의' 방탄유리 시공업자 구속영장 발부
2016-04-01 00:29:32 2016-04-01 00:29:4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방탄유리 시공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W사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예비역 대령 김모(66)씨와 W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김씨와 공모한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실탄을 절도하는 등 의혹을 포착해 지난 3일 김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수사한 후 21일 방위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했던 기간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려 취업이 예정된 S사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S사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2011년 10월 방탄복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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