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자 처벌 성매매처벌법 21조 합헌"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니야"
2016-03-31 14:23:29 2016-03-31 16:24: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4년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핵심조항인 21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성매매 종사자 A씨 등이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첫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수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이 법의 핵심 조항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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