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성매매 리스트' 채팅 알선 일당 구속영장 발부
2016-02-22 23:50:35 2016-02-22 23:50:35
성매매 고객 22만 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강남 성매매 리스트' 사건의 조직 총책과 간부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씨(36)와 간부 송모씨(27)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은 채팅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김씨와 송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을 아울러 성매매 여성 18명과 업주 5명 등을 포함한 관련자 55명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망간 업주 2명을 찾는 한편 김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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