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현아, 진지한 교제 가능성…성매매 아니야"
"불특정 대상 성행위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2016-02-18 11:21:28 2016-02-18 13:19:02
거액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가 상고심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상 ‘불특정’이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성씨로서는 당시 상대방 남성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씨는 공소사실 행위 당시 이미 이혼해 별거 중인 상태였고 재혼해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상대방 남성을 만나 결혼의사를 밝히거나 지인들에게 상대방 남성이 결혼상대자로 어떤지 묻기도 했다"며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같은 사실은 상대방 남성의 진술로도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 남성은 성씨가 미국여행 중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상대방 남성에게도 옷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성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성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해석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2010년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재력가를 만나 성매매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성매매한 것이 아니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