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300억대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그룹 계열사 7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8년부터 4년 동안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하고, SK(003600)건설과 SK증권, SK(003600)이노베이션, SK(003600)에너지, SK(003600)네트웍스, SK(003600)플래닛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2012년 9월 SK텔레콤을 비롯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7억원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 등은 “OS 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은 SK C&C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열사들이 지원의도도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SK계열사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원행위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