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하나로 통합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1월 27일 공포됐고 시행령 등을 마련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 특성이 달라 두 개 법령으로 분리·운영돼왔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와 온열의류처럼 제품의 융복합화가 늘어나고 있어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나눠져 있던 두 법이 비슷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모아지면서도 일부 용어와 관리방식은 두 법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서 혼동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에 두 법령이 통합되면서 일부 관련 제도도 수정·보완 됐는데, 업체가 1년마다 받던 인증 관련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늘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도 없애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국표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인증을 받은 후 저가부품으로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제품의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관계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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