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덴소와 미쓰비씨전기에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네럴 모터스(GM)는 지난 2008년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을 진행했다. 스타터 모터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외부에서 엔진을 돌려주는 장치로 셀프 모터로 불리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의 투찰가격도 확인하고 들러리사업자를 정해 낙찰 예정자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양사 임직원들은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 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모델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뒤 이를 정리, 출력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두 업체는 입찰 건마다 서로의 투찰 예정가격을 통지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 하는 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감시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이 입찰에 참여한 모델 가운데 한국시장과 관련이 있는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경차용은 덴소가, 중형차량용은 미쓰비시전기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담합 위반 혐의로 한국 시장에서 부당 공동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에 5억1000만원, 미쓰비시전기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담합건에 대한 제재는 2014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가운데 7번째 사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자동차부품 사건에 비해 관련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높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사건은 지난 2014년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부품 발주로 덴소와 덴소코리아일레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등이 9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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