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선납 안하면 일 안줘…부산예선조합 과징금 1억5000만원
신규진입 방해에 회원사 선박 규모 등도 제한해
2016-02-16 06:00:00 2016-02-16 06:00:00
고액의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온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부산예선조합)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예선배정을 하지 않은 부산예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예선조합은 구성사업자의 선박 규모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통해 부산예선조합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선이란 출입 통로가 좁은 항만에서 대형 선박을 끌어주는 보조 선박으로 부산항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공동배선제'를 시행해 부산예선조합이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조합에 가입된 예선 사업자에게 순번을 정해 작업을 배정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예선업 진입을 막기 위해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했고, 고액의 가입금을 요구하는 회원사 규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부산예선조합이 A사에게 요구한 가입금은 9억5000만원이었다.
 
부산예선조합은 A사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금까지 A사의 회원가입을 거부했고, 예선작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
 
또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회원사들의 보유 선박에 대한 규제도 만들어 규제해왔다. 회원사가 보유선박의 수나 마력을 변경하려면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고, 가입한지 5년이 되지 않으면 증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배의 수를 늘리려던 B사는 부산예선조합으로 부터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구성사업자의 설비 증설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 같은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다른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 비슷한 위반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신규 집입 제한, 설비 증설 제한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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