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납된 세금 징수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징수를 강력히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시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427억원 높여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 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도 도입해 채권 확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관련 전문지식, 민원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과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체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가 사업 회생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실익분석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성동구 세무과 직원 등과 지난해 5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고액체납 및 대포차들을 합동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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