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특허변호사회'가 26일 출범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등 직역갈등 전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날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변리사 자격 변호사들이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식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업무 영역에서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와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대한특허변호사회의 활동 목적이다.
대한변협은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과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1725명에 달한다. 이는 변리사 시험출신 전체 변리사 수 2725명의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합하면 전체적인 규모는 그 이상이다.
대한변협은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변리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과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대한변협 등은 이를 직역 침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변리사 실무수습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신설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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