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서구 유럽국가는 100~150년 걸린 반면 한국은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유입되는 향후 20~30년 후면 한국은 세계 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병의 증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 건강보험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치매와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본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제출이 필요한 노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고, 65세 미만은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과 가족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급여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한번 신청했다고 계속 유효한 것은 아니고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에만 유지된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최초 인정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설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19일 오전 동대구역에서 노인이 역귀성을 위한 예매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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