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규제 공백…미등록 대부업자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고금리 피해 감시망 강화
2016-01-11 12:00:00 2016-01-11 12:00:00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자들이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인 25%를 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여부를 떠나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가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증가할 여지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자에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의 지도를 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소비자단체 등과 연합해 고금리 피해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을 더 많이 취급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해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등록된 업자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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