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다"며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사선 변호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며 수임료를 받아 챙겨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의뢰인들이 적극적인 변론을 요청하면서 사선 전환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은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사선 변호로 전환하도록 교섭하는 것은 법조계 신뢰를 무너뜨리고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4일 대한변협이 최근 발간한 '2011년~2014년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총 징계 건수는 149건, 사례별로는 품위유지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당이의서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는 25건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수임제한 위반 12건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11건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금지 위반 10건 ▲명의대여 등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창우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많은 변호사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도 "변호사 윤리는 결코 몰각돼선 안 되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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