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빼돌린 전 포스코건설 전 추가 기소
정동화 전 부회장 지시받고 횡령 가담
2015-12-21 10:56:28 2015-12-21 10:56:28
포스코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박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2월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을 했던 박씨는 2011년 2월쯤 "사용할 돈을 만들어 달라"는 장씨의 부탁을 받던 중 같은 해 10월 베트남 출장을 온 정동화 부회장으로부터 "장 회장이 회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도와줘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박씨는 하노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에게 불필요한 계약변경을 통해 장씨에게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보고해 승낙 받았다.
 
박씨는 10월26일쯤 하도급업체 2곳에 공사 계약대금 중 30%를 달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해 당시 달러 가치상승 추세를 이용해 계약대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했다.
 
이어 2011년 12월29일쯤 해당 고속도로의 도로포장 공사가 착공하지 않았지만 공사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속여 허위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스코건설 자금 10억원을 하도급업체 2곳에 지불하고 이 돈을 장씨가 베트남에 설립한 'JCL' 계좌로 이체했다.
 
앞서 박씨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1억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는 지난 9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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