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모친을 계약자겸 수익자로 삼고 한 달간 남편 앞으로 5개의 고액 사망보장 보험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주고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남편이 죽자 경찰서에 납치의심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6월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보험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5년간의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하고 1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망사고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및 허위 실종·사망(23.4%)도 다수를 차지했다. 화재 등 재해사망 위장 사고(13.3%)가 그 뒤를 이었다.
사고지역은 도로(33.3%)가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23.2%)과 바닷가(16.7%) 순으로 이어졌다.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 허위실종 또는 허위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는 26.7%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 특이점으로는 사기 혐의자의 경우 평균 4개 보험사에서 6.98건의 고액보험을 계약했다. 1인 평균 월납입 109만원, 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한건 데 이는 국민 평균 연간 보험료인 249.6만원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로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 및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고액 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하도록 조처하고 보험사기 수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 인터넷: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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