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등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정비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이날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통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규정 등 위헌 결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중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상해죄 등 일부 특수범죄를 형법으로 편입하며,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개정안에서는 간통죄 규정이 삭제됐고,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특수강요, 특수공갈 규정이 신설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상습 폭행·협박·상해·공갈 등 규정과 특수 폭행·협박·상해·공갈 등, 각 상습범 규정이 삭제되고, 각각 형법상 상습범죄와 특수범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상해 규정을 '13세 미만' 대상 범죄 시 가중하도록 했고, 상습 절도·강도·장물 규정을 삭제해 형법상 상습범죄로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행법률상 위헌 결정됐거나 위헌성이 잠재된 조항이 종합적으로 정비됐다"며 " 종래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던 범죄의 상당 부분을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해 처벌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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