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기국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9일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이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올해 안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전경련
이어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 중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 세무조사가 계속되면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가 다른 탓에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만 나와야 납세자가 이를 따를 수 있는데,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 227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다.
전경련은 "세무조사권이 동반되지 않은 과세권은 무의미하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같은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 모두가 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들여다볼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부담과 이중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했다.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현장대응, 불복절차 등 다양한 비용을 수반하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캐나다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한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과세표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는 지방세 독립세화를 추진했던 2013년 말에 고민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당시에는 지방재정 확충에만 골몰해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곧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와 동시에 지금의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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