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함께 추진
2015-12-01 06:00:00 2015-12-01 06: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3월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인천시, 10월 광주시와 대구시, 11월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10월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과 민간제안사업(2400가구) 등 총 6277가구다.
 
화성동탄과 위례에서는 총 1495가구의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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