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 피해액 80% 배상…첫 법원 결정
2015-11-25 10:21:26 2015-11-25 10:21:26
이른바 '11·11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를 입은 금융사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한국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금융사 5곳에 28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가 지난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으로 피해 금융사들이 배상받는 280억여원은 당초 손해배상 청구가액인 346억3700여만원의 80% 수준이다.
 
옵션쇼크 피해 금융사들이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까지 15건으로 청구금액이 28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배상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예금보험공사, 하나금융투자가 독일 도이치은행과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10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옵션쇼크' 사태란 지난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이 2조원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처분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폭락한 사건이다. 사전에 코스피 200풋옵션을 매입한 도이치은행은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1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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