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배상 책임 없어"
원만한 합의 인정, 위자료 지급 명령 취소
2015-09-21 06:00:00 2015-09-21 08:48:38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 외 선고된 배상 명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송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배상 명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송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출발해 경기 용인시 경희대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최모(여·20)씨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최씨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선고했으며, 송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근무 중인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송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최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벌금을 100만원으로 낮췄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위자료 등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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