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박모(여·32)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59)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당시 박씨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및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면 박씨가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안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다가구주택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2월 김씨의 소개로 총 18개의 호실로 이뤄진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액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당시 박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인 4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후 이 건물은 2013년 8월 경매에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됐고 지난해 10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5억9000여만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배당권자보다 후순위자라는 이유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박씨는 "김씨가 임대를 중개할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경매 절차에서 이를 전혀 상환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