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확정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소환하는 등 형집행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은 현행법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시작이나 연기 신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병원진료와 신변정리 등으로 확정판결일 후 4일째 되는 날에 수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자유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를 그 즉시 소환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출석시기는 소환통보를 한 다음 날 일과시간 이내이며, 그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의 출석연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보전을 위한 치료나 가족 장례식 및 결혼식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3일 이내로 허용된다.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형집행장을 발부해 직접 구인하게 된다. 출석연기를 허가받은 형집행자가 연기 기간 내에 연기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연기사유가 소멸할 때도 형집행장에 따라 구인된다.
형 확정 당시 외국에 있는 형집행 대상자의 경우 검찰은 7일 이내 기간을 정해 조속히 귀국해 형집행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입국한 형집행 대상자는 입국 다음날 일과시간 내에, 기일을 넘기는 대상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된다.
'대리 옥살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형집행을 위해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하거나 구인해 신원을 확인한 뒤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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