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폭스바겐 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측 국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 등 모든 대리를 최근 광장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이 지정된 배경에는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드의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필드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직접 대리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총괄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프레시필드와 함께 국내 유수 로펌 중 어느 로펌을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내에서도 내로라 하는 대형로펌들이 이번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그동안 폭스바겐코리아 등 한국 지점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온 광장이 지목됐으며, 프레시필드 쪽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파트너로 광장이 나서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쪽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국제소송과 중재 전문인 이문성 변호사(62·사법연수원 8기)가 총괄 지휘를 맡았으며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이슈별로 소송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로드테스트 중으로, 11월 중순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현재 4차에 걸쳐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 진행도 1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측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폭스바겐 측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문제가 된 조작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광장이 폭스바겐 측 국내 대리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 대형 로펌간 진검 승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자 대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첫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20일까지 국내 소비자 총 695명이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파사트 등 미국에서 제조된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들 중 일부는 폭스바겐 본사와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 소송 역시 바른이 미국 소송전문 로펌인 퀸 에마뉘엘과 함께 준비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국내 소비자 소송은 차량·항공기 관련 소송 전문가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61·사법시험 11기)가 총괄하고 있다.
이른바 '폭스바겐 소송'에서 국내 소비자들 대리 중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왼쪽)와 폭스바겐측 대리 총괄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문성 변호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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