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집단소송, 한국·미국 '투 트랙'…배상 가능성은?(종합)
국내 차량 광고…미국내 집단 소송 포함 근거
파사트 차종 소비자는 미국 법 통해 배상 가능
2015-10-20 14:58:13 2015-10-20 14:58:13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국내 소송인단이 4차까지 총 695명으로 늘었다.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 4차 429명 등 미국과 한국에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규모는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4차 소송 및 미국 집단소송 제기'와 관련해 20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4000명 이상이 소송 필요서류를 보내와, 이를 소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말과 밤 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소장 제출은 최소 6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앞으로는 매 추가 소장 제기마다 최소 500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소송은 이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발단이 된 파사트 차종 구매자부터 파사트 외 차종 리스 사용자까지 소송인단으로 접수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제기돼 있고, 미국에서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이 유력한 관할 법원으로 점쳐진다.
 
미국 외 국가의 폭스바겐 소비자가 미국 내 집단소송에 뛰어든 건 한국이 처음이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고 다른 국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소비자가 미국 내 집단소송에 포함될 근거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코리아 홈페이지에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 법인이 만든 클린 디젤 등 관련 광고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가 이 (파사트 차종) 광고를 봐 구입이나 리스 결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미국 내 집단소송에 한국 소비자가 포함돼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보다 미국에서의 보상액이 훨씬 더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미국 집단소송에만 원고로 이름을 올리고자 한 소비자도 2명 있었다"면서 "한미 양국 중 더 많은 보상액이 결정되는 쪽으로 선택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송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점 등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바른이 홀로 총괄한다. 미국 소송은 바른과 글로벌 대형소송 전문 로펌 퀸 에마뉘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퀸 에마뉘엘은 시애틀 로펌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 Sobol Shapiro)과 공동으로 미국 내 폭스바겐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주가가 반토막 나는 피해를 입은 폭스바겐 투자자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과거에는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을,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내 연비소송에서 현대·기아차를 대리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개 주에서 (폭스바겐과 관련해) 다수의 로펌이 250건 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퀸 에마뉘엘이 리드 카운슬(lead counsel)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고 말했다. 리드 카운슬이란 원고측 변호사(또는 로펌)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미국 집단소송은 ▲금주 중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소장 제출 ▲12월 초 다구역소송(MDL, multidistrict litigation) 담당 재판부 배정 ▲집단소송 범위(class certification) 결정 ▲변론기일 ▲판결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다구역소송이)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재판부에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법원과 담당 판사가 정해지면, (집단소송에 포함시킬) 집단을 인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퀸 에마뉘엘과 함께 파사트 차종 뿐만 아니라 독일 제조 차량을 산 소비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집단소송의 한국 소송인단은 파사트 차종 소비자가 원고로 선두에 나서고, 파사트 외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소비자가 하부 집단(subclass)이 되는 구조다. 하 변호사는 "하부집단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집단소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폭스바겐 본사가 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종결을 합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파사트 차종 외 소비자가) 미국 내 집단소송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 협상에서는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2가지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사트 차종 소비자의 경우) 또 뉴저지주 소송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폭스바겐 미국 생산공장이 위치한 테네시주에서 일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파사트 차종 소비자라면 어느 소송으로든 미국 법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파사트 외 차종 소비자의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 소송 모두에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다. 두 소송 모두에서 패소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비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소송을 시작할 때, 소장 제출 시 인지대가 없고,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 소송을)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겠냐는) 금액 문제로 보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에 대해 보상이 1년 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며, "파사트 차종 소비자라면 미국 집단소송 초기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하종선 변호사가 20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4차 소송 및 미국 집단소송 제기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소송인단 429명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한다"고 밝혔다.사진/방글아 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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