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한 수' 택촉법 폐지…분양률 78%→92%
유명무실했던 법 공식폐지로 소비심리 공략 적중
2015-10-14 16:01:56 2015-10-14 16:01:5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국민 퍼포먼스였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가 시장에 제대로 먹혔다. 택촉법 폐지 1년 사이 아파트 분양률은 빠르게 상승했고, 미분양도 악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이 심리에 따른다는 통설이 통했다.
 
택촉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80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9월 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택지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정난을 이유로 2007년 이후 추가 대형 택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지정됐던 6곳의 택지지구가 해제·취소됐다. 사실상 신도시 개발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택촉법 폐지를 공식화 했다.
 
택촉법 폐지 이후 신규 아파트는 날개 돋친듯 팔려 나가고 있다. 장기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에겐 더 이상 주택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경쟁상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엇갈리며 분양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1순위 청약자격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기름 역할을 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9.1부동산대책 발표 전 78.3%였던 초기분양률은 올 6월말 기준 92.2%까지 올라왔다.
 
특히, 주거난 완화를 위해 신도시 지정이 많았던 수도권의 분양률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은 48.6%에 불과했던 초기분양률이 100%로 뛰었다. 인천 역시 73.5%였던 초기분양률이 100%로 급상승했다.
 
경기는 81.7%였던 초기분양률이 89.2%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으나, 1년간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올 1~8월 경기도에서는 11만4114가구가 분양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075가구보다 147.7%나 물량이 늘었다. 전국 증가분 10만9477가구 중 62.1%가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다.
 
새롭게 나온 아파트를 찾지 못한 소비자들은 기존 미분양으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해 8월 기준 4만2428가구였던 미분양은 올 8월 3만1698가구로 줄었다. 세종시에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다. 대구(11가구)와 제주(32가구)는 도시 전체에 40가구도 남아있지 않다.
 
시장 분위기 호전에 기존 아파트값도 9.1부동산대책 이후 더 뛰었다. 대책 발표 후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8% 상승했다. 앞선 1년 상승률 2.1%보다 두 배 높다. 서울의 겨우 0.6%였던 상승률이 4.3%로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긋지긋한 전세난 속에서도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이던 소비자에게 택촉법 폐지 공언은 하나의 열쇠가 됐다"며 "또한 이 틈을 노려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자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택촉법 폐지 이후 서울 초기분양률은 48%에서 100%로 뛰었다. 모델하우스 앞에 늘어선 내방객 행렬은 흔한 광경이 됐다. 사진/롯데건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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