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배당
2015-10-12 16:07:10 2015-10-12 16:07:10
이른바 '롯데 경영권 분쟁' 2차전에 들어선 가운데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재판장)에 배당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이사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민사 21부에 배당했다. 소송가액은 8억7900여만원이지만 신 전 부회장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소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으로 조문현(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두우를 선정했다. 오종윤(19기), 심보문(31기), 이예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에 맞서 호텔롯데 측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안정호(2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롯데쇼핑 측 변론도 맡고 있다.
 
앞서 '롯데 경영권 분쟁' 2차전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8일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회계장부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가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을 진행한다.
 
신 전 부회장 측 변론은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 맡았으며 강경국(29기), 신민(30기), 손익곤(42기) 변호사가 등이 참여한다. 롯데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안정호(2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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