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최종 결재자로서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1일 열린 황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자 최종 결재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은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잘못은 뉘우치기보다는 하급자들인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감사원 조사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없애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수회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전 총장은 군인으로서 피해야 할 쟁공위과(爭功委過 : 공은 다투고 과오는 떠넘기다)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 김모(62) 전 대령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6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가족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최모(47) 전 중령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추징금 6억17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하켄코사가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구매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황 전 총장은 하켄코사의 선체고정음탐기가 필수조건 등 3개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해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의결과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성능(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지되면서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오 전 대령은 성능 미달인 하켄코사의 선체고정음탐기에 납품 특혜를 주려고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고, 김 전 대령은 하켄코사 대표 강모(46)씨의 부탁을 받고 황 전 총장을 비롯해 후배 방사청 장교들에게 납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중령은 하켄코사 등 특정업체의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을 위해 방사청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등)와 이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됐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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