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건강보험 심의기구 설립해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문제해결 가능
2015-09-20 12:00:00 2015-09-20 12:00:00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간 건강보험의 심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사 협력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하고 있으며 제2 건강보험으로 정착한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등 국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간 건강보험 심의기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 뉴비전’ 선포를 통해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 목표를 2020년 68%, 2025년 70%로 수립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건강보험 재원 다원화,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보장률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비급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하기로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은 증가했지만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역시 최근 손해율 약화이 악화되면서 비급여의료비 관리 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 건강 보장의 역할 확대에 모두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어디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보험의 보충형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간 건강보험 심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 의료비 관리와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사 협력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현재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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