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고용기간이 2년이 된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계약을 1일 해지했다.
이 유통업체는 앞으로도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년 계약만료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244명도 회사에서 내보낼 방침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거나 시행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성남의 대형마트 외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연구기관이 4명, 충남 아산의 한 대학이 4명, 경기 이천의 한 리조트가 10명, 경남 양산의 제조업체가 2명을 이날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발표문'을 내어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감추려고 해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약자의 해고, 조용한 해고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는 없게 됐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해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 추가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추경 편성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지금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에 책임을 물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상임위원장이 상정거부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난한 뒤, 여당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제안한 근로기간 연장안을 한나라당이 존중하지 않고 유예안으로 갔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또 노동계에 대해서도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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