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752명)가 '사형제도 유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6명의 회원 중 752명(53%)이 '존치' 의견을, 641명(47%)이 '폐지' 의견으로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회원 752명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42%)',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37%)', '국민이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다(1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형제도를 존치할 경우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의 유예(37%)',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사형집행을 최대한 억제(6%)'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나머지 641명의 회원들은 '오판 가능성과 남용 가능성이 크다(36%)',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다(37%)', '흉악범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서 효과가 없다(21%)', '사형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다(4%)' 등을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 가운데 사형제도를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67%로 가장 많았다.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또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하되 가석방 등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거나 징역형의 상한을 높이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하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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