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직 대법관 변호사들, 대법원 사건수임 자제해야"
2015-09-03 12:46:47 2015-09-03 12:46:4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3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가 있는 대법원 사건 수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취임한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선서했다"면서 "반면 이미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독과점 구조를 형성해 전관예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고교동문이거나 대학·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대법원 같은 기간 근무 경력 등 연고 있는 사건 수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변협의 권고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연고 있는 대법관이 담당하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처벌이나 징계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서신 말미에서 '전관예우의 악습을 척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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