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시조합장 당선자 19명 1심서 '당선무효형'
검찰, 집중단속 결과 발표…당선자 157명 포함 847명 기소
2015-09-13 09:00:00 2015-09-13 17:25:36
지난 3월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자 157명을 포함해 총 847명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가 13일 발표한 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1326개 조합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입건된 사람은 총 1334명이다. 입건된 당선자 157명 중 19명을 포함해 81명이 구속 기소됐다.
 
입건자 수는 약 1053개 조합에서 2009~2010년도까지 실시한 조합장 선거사범과 비교할 때 1650명에서 1334명으로 19.2%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구속비율은 9.6%로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6.1%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91명(14.3%), 사전선거운동 사범 169명(12.7%),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226명(16.9%) 순이다.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은 호별방문이나 선거운동 주체·방법 위반 등이다.
 
동향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1453명에서 748명으로 48.5% 감소했다. 전체적인 비중도 88.1%에서 56.1%로 크게 줄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같은 기간 43명에서 191명으로 무려 344.2% 증가했다. 전체 비중도 2.6%에서 14.3%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가 만연했지만 관계기관의 유기적 단속과 처벌로 발생 건수와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다"며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급증에 따라 발생건수 및 점유율 모두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단서별로 보면 총 입건자 1334명 중 고소·고발 사건이 581명(43.6%), 인지 사건이 753명(56.4%)을 차지했다. 2009∼2010년도와 비교할 때 고소·고발 비율은 17.6%에서 43.6%로 증가했으나 인지비율은 82.4%에서 56.4%로 줄었다.
 
검찰은 인지수사 활동이 집중되는 금품선거사범이 감소하고, 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하면서 수사 단서별 점유율에도 변화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입건자 중 84.8%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편중해 발생됐다. 전체조합의 88.6%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도시 보다는 조합원들의 친밀성·폐쇄성이 강해 선거사범 발생 비율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자 중 기소된 157명 가운데는 금품선거사범이 109명(6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들 중 80.9%(127명)를 구공판했으며, 혐의가 미미한 30명(19.1%)은 구약식 기소 처리했다. 구공판된 127명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당선자 중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9월11일 현재 당선자 1326명 중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람은 19명이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자들 중에도 금품선거 사범이 16명(84.2%)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당선무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자들에 대해 신속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지방선거 기소 대비 구속비율.자료/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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