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 대한 채권회수절차가 세월호 수습비용 구상권 행사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보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채권회수 금액은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상환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월호 사고수습과 피해보상 비용보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은 세모가 지난 1997년 신세계종금과 쌍용종금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30억원의 보증을 섰으며, 약 20년 간 이자가 늘어나 지난달 기준 179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유 전 회장과 제3자 명의의 총 1013억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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