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을 부르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노인들에게 판매한 무면허 의료인과 이를 도와준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5개월간 수사 끝에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무면허 의료인 이모(62)씨와 의사 박모(67)씨를 적발,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돕고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범행에 도왔다.
이씨는 박 원장이 제공한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을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해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노인 527명에게 총 2만400개(1억36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알푸로덱스, 염산파파베린, 펜톨민은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씨는 환자의 상태와 부작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환자 요구에 따라 센 것(0.5cc), 강한 것(0.45cc), 중간 센 것(0.4cc) 등 최고 0.8cc까지 처방해 판매했다.
전화 주문도 받아 일반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씨는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지만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2∼3시간 지속된다”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66)씨는 부작용으로 성기가 붓고 멍들고 ‘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을 판매까지 하는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일당이 사용하던 의료기기.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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