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4·구속)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심리로 17일 열린 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사장 측은 석유공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베스트 인수가액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석유공사 내부 규정상 인수협상은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매수가격에 따라 정해지고 석유공사 사장의 판단에 따라 협상액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이 손해를 끼쳤다는 금액은 협상액의 10% 범위 내에 속한다"며 "이는 석유공사에 손해가 되거나 하베스트에 이익이 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하베스트의 주당 가격이 캐나다달러로 7.3달러였음에도 하베스트를 10달러에 인수하라고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 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됐고,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도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 부분인 하베스트와 하류 부분인 날까지 인수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30억원을 회수한 것에 그쳤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받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 되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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