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베스트앤쇼핑', '티아라연구소', '드림모코리아', '청우스토리' 등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43)씨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31)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51)씨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62)씨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돼 탈모가 치료된다'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31)씨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다"며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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