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체 제조한 주류 회수 조치
2015-07-29 14:43:01 2015-07-29 14:43:0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7월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사진제공=식약처)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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